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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제도 조건과 해제 방법

가스일렉 2022. 8. 6. 17:58


대포통장 문제로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신규계좌 개설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도 필요하고요. 신규계좌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버리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신한은행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한해 거래중지가 되어 입출금거래가 안 되는데요. 거래중지계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중지계좌 제도의 목적

자산 보호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신규계좌에 의한 대포통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죠. 결국 기존 계좌에 대한 제한으로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2. 거래중지계좌 조건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잔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예금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만 원 이상~5만 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거래중지계좌 해제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영업점 방문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물품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니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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